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체 매매총이익율이 산정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667 선고일 1994-02-12

[요지]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는 해당되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각 과세기간별 매출원가를 산정하고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11.5 개업하여 식품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90.2기~92.2기 동안의 매출액이라고 처분청이 신고한 3,369,432,68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총발행 세금계산서 10,119매중 8,517매 2,496,410,770원 상당금액이 상품의 실제 매출처와 다르게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기간동안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비율이 74%에 해당된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매출원가의 11.9%의 매매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3,745,696,310원으로 추계경정하여 93.6.1 부가가치세 98,842,550원(90/2기 4,139,160원, 91/1기 11,782,020원, 91/2기 33,421,920원, 92/1기 14,206,150원, 92/2기 35,293,3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당초의 신고서상의 매출액과 차액 376,263,63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136,484,330원 및 방위세 923,480원(90사업년도분 법인세 6,007,400원 및 방위세 923,480원, 91사업년도분 법인세 72,326,450원, 92사업년도분 법인세 58,150,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30 심사청구를 거쳐 93.10.13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식품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매입가액에 2% 정도를 가산하여 판매하고 매입대금 결재시 5~6%의 판매장려금을 수령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려는 경향이 있어 3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① 92.12.2, 12.6, 12.9의 판매일보에 의하여서도 청구법인의 상품매출에 대한 자체 매매이익율을 산정할 수 있는데도 국세청이 제정한 매매총이익율 11.9%를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니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 자체 매매총이익율을 산출하여 이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하며, ② 판매장려금을 역산하여도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계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식품류등을 실제로 판매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는 해당되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각 과세기간별 매출원가를 산정하고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체 매매총이익율이 산정되는지 여부와

② 판매장려금 수령액을 역산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계산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는 추계경정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항 제4호 라목 및 같은항 제5호에 의하면 추계경정은 매매총이익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추계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등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추계경정 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0.2기~92.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추계경정하면서 각 과세기간별 매출원가에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 11.9%를 곱한금액을 매출총이익으로 보아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한 금액을 매출액(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의 합계금액 3,369,432,680원(이하 90.2기~92.2기의 합계금액임)과 추계경정과세표준액(매출액) 3,745,696,310원의 차액인 376,263,630원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가과세하고, 동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자체 매매총이익율을 계산하여 이를 추계경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서, 처분청의 조사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청구법인은 도매업으로 매출액의 전액을 세금게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임)는 10,119매에 3,369,432,680원이나 이중 세금계산서 매수로는 84.2%에 해당하는 8,517매, 거래금액으로는 74.1%에 해당하는 2,496,410,770원이 위장거래로 밝혀지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허위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작성한 매출장이나 거래처원장등의 신빙성은 인정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상품을 외상판매하고 거래처로부터 받는 상품 인수증이나 매일매일의 판매상황을 기재하는 판매일보등 상품판매와 관련한 원시증빙이 제시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총과세기간 26개월중 7개월분인 90.11월, 91.12월, 92.1,,2, 6, 7, 8월의 판매일보를 제시하고 있을뿐 그 이외기간의 판매일보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판매일보만으로는 청구법인 자체의 매매총이익율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다. 청구주장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식품으로부터 수령하는 판매장려금을 역산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의 산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판매장려금은 위 주식회사 OOO식품의 매출금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그 지급비율도 일정하지 아니한 바, 위 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주식회사 OOO식품으로부터 수령하는 판매장려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액 계산의 기준은 될 수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