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는 해당되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각 과세기간별 매출원가를 산정하고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는 해당되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각 과세기간별 매출원가를 산정하고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11.5 개업하여 식품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90.2기~92.2기 동안의 매출액이라고 처분청이 신고한 3,369,432,68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총발행 세금계산서 10,119매중 8,517매 2,496,410,770원 상당금액이 상품의 실제 매출처와 다르게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기간동안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비율이 74%에 해당된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매출원가의 11.9%의 매매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3,745,696,310원으로 추계경정하여 93.6.1 부가가치세 98,842,550원(90/2기 4,139,160원, 91/1기 11,782,020원, 91/2기 33,421,920원, 92/1기 14,206,150원, 92/2기 35,293,3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당초의 신고서상의 매출액과 차액 376,263,63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136,484,330원 및 방위세 923,480원(90사업년도분 법인세 6,007,400원 및 방위세 923,480원, 91사업년도분 법인세 72,326,450원, 92사업년도분 법인세 58,150,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30 심사청구를 거쳐 93.10.13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식품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매입가액에 2% 정도를 가산하여 판매하고 매입대금 결재시 5~6%의 판매장려금을 수령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려는 경향이 있어 3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① 92.12.2, 12.6, 12.9의 판매일보에 의하여서도 청구법인의 상품매출에 대한 자체 매매이익율을 산정할 수 있는데도 국세청이 제정한 매매총이익율 11.9%를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니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 자체 매매총이익율을 산출하여 이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하며, ② 판매장려금을 역산하여도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계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식품류등을 실제로 판매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는 해당되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각 과세기간별 매출원가를 산정하고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체 매매총이익율이 산정되는지 여부와
② 판매장려금 수령액을 역산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계산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