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수인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대금을 영수했다는 인수증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이상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0.12.29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매수인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대금을 영수했다는 인수증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이상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0.12.29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O리 OOOO, 대지 2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85.12.16 취득하여 90.12.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93.5.17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5,385,450원 및 동 방위세 3,077,090원을 과세하였으며, 그 후 93.8월 토지등급적용의 착오를 발견하고 양도소득세 9,283,790원 및 동 방위세 1,856,75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5 심사청구를 거쳐 93.10.20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 청산일은 90.5.30이나 청구외 OOO(매수인)이 매매대금 73,000,000원 중에서 금융자료에서 확인되듯이 90.6.30까지 48,000,000원을 지불했으며, 나머지 25,000,000원은 매수인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O협동조합에서 대출한 25,000,000원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90.7.1 다시 합의를 본 후 청구인이 기 변제한 19,400,000원을 영수(잔금청산)한 90.7.5 이 실제잔금청산일이며, 90.7.5 잔금을 영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은 것은 청구인이 90.5.1~90.10.31까지 내무부연수원 교육으로 평일을 이용할 수 없었고, 90.11.1부터 수해복구업무를 담당하였던 관계로 시간이 없었고, 매수자 OOO이 속초에 거주했던 관계로 서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이전등기가 늦어졌을 뿐이고, 잔금 19,400,000원은 현금 및 수표로 받았으나, 세금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로 금융자료는 확보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잔금청산일이 90.7.5이므로 양도일을 90.7.5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등기내용 89.3.17: OOOOOO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 90.11.9: 위 근저당권 말소(원인: 90.11.7 해지) 90.12.29: 양수자 명의(OOO)로 소유권이전
(2) OO대출 및 상환내용 일 자 내 용 이자계산기간 대출금잔액 89.3.22 90.6.15 90.6.25 90.7.2 90.11.7 대출금 25,000,000원 원금 10,400,000원 상환 이자지불 원금 9,000,000원 상환 원금 5,600,000원 상환 90.1.1~90.6.15 90.6.16~90.6.30 90.7.1~90.7.2 90.7.3~90.11.7 14,600,000원 5,600,000원
• ㉮ 90.6.15자 원금 10,400,000원, 90.7.2자 원금 9,000,000원은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O술하고 있고 ㉯ 90.11.7자 원금 5,600,000원은 현금으로 입금되어 실지 상환자를 알수 없다고 위 OOOOOO협동조합이 확인하고 있다(대부 930, 3 - 164호, 93.12.15)
(3) 매매대금 수수 내용 90.4.1자 700만원, 90.5.1 자 2,000만원, 90.6.13자 1,200만원, 90.6.25자 500만원, 90.6.30자 400만원 합계 4,800만원의 수수사실은 금융자료에 의거 확인이 되나 나머지 2,500만원에 대해서는 금융자료에 의거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