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2.1.6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자진신고한 사실은 잘못이라 판단되고 이 건 수입금액 000원(영세율 해당)은 91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92.1.6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자진신고한 사실은 잘못이라 판단되고 이 건 수입금액 000원(영세율 해당)은 91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중0293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3.8.20자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821,460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분 공급가액 59,5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통신주식회사로부터 OO아파트공사를 도급받고 시공한 공사수입금액 중 48,8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 공사수입금액 48,800,000원은 90.10.26에 18,400,000원, 90.11.29에 30,400,000원을 받고 OO통신주식회사에 계산서를 교부한 후 9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청구인은 당초에 기간이 오래되고 증빙서류를 찾지 못하여 OO통신주식회사로부터 OO아파트 공사를 도급 받고 시공한 공사수입금액 중 인건비에 해당된 이 건 48,800,000원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내용을 수차례 검토한 바 증빙서류인 이 건 계산서 2매가 발견되어 주장을 변경한 것임).
② 청구인은 철도건설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OO신도시공사를 91.12.30 준공하려고 하였으나 발주청의 설계 불완전성, 자재성능과 청구인의 기술미숙 등으로 91.12.30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92.1.5까지의 공사진척도 등에 대하여 기성고를 검수하여 계약서상 공사금액 69,400,000원 중 59,5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상호 인정하였으며, 철도건설청의 준공검사일인 92.1.6을 이 건 59,500,000원의 공사대금에 대한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9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와 부가세예규(부가 22601-1211, 87.6.17)등을 보면 철도건설청의 관급공사인 이 건 OO신도시 공사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이며 그 경우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OO신도시 공사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인 92.1.6이고 91.12.30을 공급시기로 보아 92년 제1기 귀속분을 91년 제2기 귀속분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OO아파트공사 도급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현장 종사자의 노임을 월 1회이상 현금으로 지급하고 관계증빙을 OO통신주식회사 명의로 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OO통신주식회사가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는 바, 약정원칙상 인건비의 지급은 청구인이 직접 행하기로 되어 있어서 당초 계약한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공사수입금액 48,800,000원(면세분)은 91년도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OO신도시공사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시공년월일(91.11.18)과 준공년월일(91.12.30)에 관한 사항과 계약총금액에 관한 약정만 있고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에 의거 준공년월일인 91.12.30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92.1.6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자진신고한 사실은 잘못이라 판단되고 이 건 수입금액 59,500,000원(영세율 해당)은 91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의 OO아파트공사 면세수입금액 중 48,800,000원을 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인의 OO신도시 공사 수입금액(영세율)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① 청구인과 OO통신주식회사가 89.6.2 체결한 OO아파트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OO통신주식회사로부터 OO아파트 공사를 공사금액 14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89.6.13 착공하여 90.7.31 준공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91.3.30 그 계약내용을 변경할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위 공사계약금액을 165,19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고 90.6.13 착공하여 91.7.30 준공하는 것으로 변경계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O공사 실적내역표상 당년도 기성액에 의하여 청구인의 OO아파트 공사수입금액 중 18,400,000원과 30,400,000원 합계 48,800,000원을 91년 제2기에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이 48,800,000원은 90.10.26 18,400,000원, 90.11.29 30,400,000원의 계산서를 OO통신주식회사에 교부하고 9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 이미 신고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파주세무서장이 93.12.23(발급번호 48)과 93.12.12(발급번호 44) 발급한 사실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은 9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95,258,920원,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80,600,000원(계산서 5매)을 신고하였고 그 부가가치세 면제분에는 청구인이 OO통신주식회사에 교부한 90.10.26자 18,400,000원과 90.11.29자 30,400,000원의 계산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OO아파트 공사수입금액 중 91년 제2기에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48,800,000원은 파주세무서장의 위 사실증명원에 의하여 9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 이미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신고되었고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경정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바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제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그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미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요약하여 보면,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등의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완성도에 따라 대가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그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알 수 있다(국심 92중293, 92.5.2 같은 뜻임).
② 청구인과 철도건설청이 91.11.21 체결한 OO신도시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철도건설청으로부터 OO신도시 공사를 공사계약금액 69,700,000원에 도급받아 91.11.21 착공하여 91.12.30 준공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91.12.24 그 공사계약금액을 67,400,000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며, 92.1.6 철도건설청이 작성한 준공조서를 보면 위 공사계약금액 67,400,000원 중 금회기성량인 59,500,000원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과 철도건설청이 체결한 위 OO신도시 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OO신도시 공사기간과 공사계약 금액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하여는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OO신도시 공사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나 중간지급조건부등이 아닌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이 경우에는 OO신도시 공사가 완료된 때가 그 공급시기라할 수 있는 바, 철도건설청에서 92.1.6 작성(공사번호: 철건 제91-20호)한 준공검사 보고서와 준공조서 및 OOOO공제조합에서 92.1.25 작성한 하자보수보증서(보증서번호 92-35호)를 보면, OO신도시공사는 92.1.6 준공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인 92.1.6이 되며 따라서 OO신도시 공사의 공급시기를 92.1.6로 하여 철도건설청에 이 건 세금계산서 59,500,000원을 교부하고 9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