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증여된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양도농지의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당초 증여된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양도농지의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3.6.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1 증여 에 대한 증여세 8,725,340원 및 동 방위세 1,421,OOO원의 부과 처분은 추징세액을 당초 면제된 증여세액을 양도농지의 증여 당시가액이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11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OO리 OOO외 13필지의 농지 16,582㎡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91.12.20 증여세를 면제받았고, 증여받은 농지중에서 경기도 이천군 부발읍 OO리 OOOOO 답 243㎡, 같은리 OOO 전 173㎡와 같은리 OOO 전 407㎡(이하 “양도농지”라 한다)를 91.11.9 과 92.4.27에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양도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93.6.18 청구인에게 증여세 8,725,340원 및 동 방위세 1,421,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3 심사청구를 거쳐 93.10.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양도농지의 증여 당시 가액 15,184,418원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당초 증여된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양도농지의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추징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계산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