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553 선고일 1993-12-24

[요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양도인의 확인서만 있는바, 청구외 ㅇㅇㅇ의 확인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의 취득시 금융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북 충주시 OO동 OOOOO 외 8필지 잡종지 7,032㎡의 지분 3분의1, 2,3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4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9.3.14 국민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공영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데 대하여 92.11.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89년도 과세기간 감면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11,84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2.12.8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위 방위세를 2,573,1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93.5.17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9,269,760원을 재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8 심사청구를 거쳐 93.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과 거래한 실지거래가액 110,000,000원(공유자 지분의 3분의1)이고 취득가액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의 매매거래확인서상 거래금액인 88,000,000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설사 취득가액을 88,000,000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위 청구외 OOO이 충주시와 거래한 51,048,0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장은 이 건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재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기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양도가액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가액 110,000,000원에 국민주택건설업자인 주식회사 OO공영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가액이 110,000,000원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둘째,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취득시 금융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① 92.12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조사시 확인서 상에는 『85.12.2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88,000,000원에 양도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② 93.4.23 처분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확인서상에는 『충주시청 소유 쟁점토지를 85.10.28 수의계약으로 취득하였으나 익일부로 OOO 등 2명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매매하기전에 충주시청에 가서 매매대금을 확인하여 충주시청과 계약한 금액(51,048,000원)으로 매매하였으며 그 후 취득세 6,000,000원과 비용 1,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손해 보았다』라고 되어 있으며,

③ 93.6 심사청구시 확인서 상에는 『본인은 85.12.28 충주시로부터 쟁점토지를 153,144,000원에 경락받아 85.12.26 OOO 외 2명에게 양도(OOO 지분 3분의1)하였고 93.4 감사원 감사시 성북세무서 직원의 진술 부탁으로 양도가액 88,000,000원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쓴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OOO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이는 본인의 무지로 인한 것으로 당초 양도가액 88,000,000원은 틀림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④ 93.11 심판청구시 확인서상에는 『본인은 85년 충주시로부터 OO동 소재 잡종지 2,100평을 150,000,000원에 불하받아 동년 12월에 동 토지 지분의 3분의1 (취득가액 51,048,000원)을 OOO에게 88,000,000원에 양도한 바 있고, ’93년초 성북세무서 직원이 본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진술 부탁시에 위 확인 사실을 번복한 바 있으며 그 후 OOO에게 세금의 추가 부담을 주었다는 도의적 책임하에 본인이 추가 세액을 OOO에게 보상해 주기로 약속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을 모아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양도인 OOO의 확인서만 있는바,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의 취득시 금융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적용 이상의 사실을 모아 관계법령에 적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10,000,000원으로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감면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재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