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3.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제2기분부가가치세 158,356,9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 소재 OOOO공사 직장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동 주택조합 아파트 부지로 89.9.22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외 8필지 대지 2,813평중 2,613평을 매입하였으나 당초 매입시에 제외된 200평의 대지가 사업추진상 필요하여 89.12.14자로 장차 건립할 조합아파트 상가 1,638.99㎡(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주택조합이 OOO에게 양도하는 대신에 OOO이 주택조합에게 위 대지 200평을 양도하고 상가건축비 5억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89.12.14자로 주택조합이 쟁점상가를 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93.2.16 주택조합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8,356,9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7 이의신청, 93.6.25 심사청구를 거쳐 93.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의 사업계획승인등 그 명의만 주택조합 앞으로 되어 있을 뿐 OOO이 상가건축비 5억원을 부담하고 자기책임하에 상가를 신축하였으므로 주택조합이 상가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89.12.14 에는 주택조합이 OOO과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상가가 신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일자를 89.12.14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상가와 OOO 소유의 대지 200평 및 현금 5억원을 교환한 것이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쟁점상가를 주택조합 명의로 허가 받아 신축한 것이므로 주택조합을 상가 공급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상가를 89.12.14 주택조합이 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 및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환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관련 공문서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90.4.12 건축허가를 받아 90.5.24 착공하여 92.3.13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데, 89.12.14 에 주택조합과 OOO이 체결한 상가공급에 관한계약은 일종의 조건부계약으로서 그 조건이 성취되어 상가공급이 확정되는 시점이 공급시기라 할 것인 바, 쟁점상가가 완공되어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는 때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계약체결일인 89.12.14 에는 공급대상이 되는 재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때를 공급시기로 본 처분은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 다. 쟁점상가의 공급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공급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관련 공문서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건축행위가 주택조합 명의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OOO이 상가건축비외에도 대지 200평을 주택조합에 제공하였으므로 결국 OOO이 대지 200평과 상가건축비 5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쟁점상가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주택조합을 쟁점상가의 공급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 라. 결론으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주택조합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급시기를 잘못 알고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