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공사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대금 110,000,000원 상당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공사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대금 110,000,000원 상당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89.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단위: 원) 구 분 청구법인신고 처분청 경정 증 감 ◦수입금액 ◦당기순손익(A) ◦익금산입(B) ◦손금산입(C) ◦소득금액 (A+B-C) 543,346,066 16,357,504 7,553,761 0 23,911,265 653,346,066 16,357,504 117,553,761 43,200,000 90,711,265 110,000,000 0 110,000,000 △43,200,000 66,800,00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9.9.7 주식회사 OO으로 부터 하도급 받은 OOOOOO 지하주차장 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수입금액 110,000,000원 상당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93.3.16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분 법인세 24,409,240원 및 동 방위세 3,463,470원과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4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 이의신청, 93.6.22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110,000,000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 제1호에서는 건설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은 법 제2조 제2항 규정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대표이사 OOO)과 청구외 주식회사 OO(대표이사 OOO)간에 89.9.7 체결한 쟁점공사에 관한 하도급 공사계약내용을 보면, OOOOOO 지하주차장 시설공사의 원수급자인 위 주식회사 OO이 총수급금액 993,977,000원중 110,000,000원 상당액의 공사(흙막이공사 및 보링그라우팅공사)를 청구법인에게 하도급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하도급 공사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하도급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89.9.7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보증금액 24,200,000원)를 발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OO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셋째, 청구법인에서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한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이 총 공사대금 110,000,000원중 59,200,000원을 89.9.21 및 89.10.27 2차에 걸쳐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계좌(OO중앙회 춘천 OO동지점 OOOOOOOOOOOOO)로 무통장입금시켰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원재료 매입처에서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은행거래통장등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청구법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외 OOO(89년 당시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여직원)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대금 110,000,000원 상당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