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520 선고일 1993-01-14

[요지] 청구인 형님의 관리경작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이 건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남도 온양시 OO동 OOO 전 3,16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56.10.24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8.28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데 대하여 93.4.1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4,687,7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취득시 기준시가의 등급적용 착오를 확인하고 93.6.17 양도소득세 1,458,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6 심사청구를 거쳐 93.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구토지대장에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34.7.8 출생하여 63년까지 30년간 거주하였으며 그후 서울등 쟁점농지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시에도 청구인 책임하에 형님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등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득시점 부터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 거주하고 있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는 상속받은 농지가 아니므로 청구인 아버지의 경작기간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형님의 관리경작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이 건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구·면·동의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경력증명원 등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56.10.24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분배농지특조법에 의하여 63.5.31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92.8.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쟁점농지를 8년이상 소유하였음과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68.10.20 주민등록 최초작성 이후 92.8.28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공사 발행 청구인의 경력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59.5.10 OO에 입사하여 90.7.24 까지 OOOO OO지사 등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형님 OOO이 66.9.11 부터 본인의 소유농지로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넷째, 인우보증서(이장 OOO등 4인)에 의하면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과 쟁점농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할 때에도 청구인 책임하에 농사일을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적용 이상의 사실을 모아 관계법령에 적용하여 보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기책임하에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