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7.9 취득하여 92.1.2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3.1.18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88,3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8 이의신청, 93.6.4 심사청구를 거쳐 93.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43.42㎡)이 있었으나 무허가여서 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는 무주택자가 5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니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주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동 주택은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였는 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와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5.7.9 취득하여 92.1.2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대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있으나 무허가주택이어서 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는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니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로,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와 같은곳 OOOOOO를 소재지로 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동 지상에는 70.6.15 청구외 OOO이 주택(62.81㎡)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다시 동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그 지상의 주택까지 취득하고, 양도하였음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지상주택은 청구외 OOO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