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서 그 관련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기 공제받은 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요지]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서 그 관련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기 공제받은 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9.12.5부터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OO리 O OOOO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투자된 토지조성공사를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302,839,960원(92년 제1기분 237,132,760원, 92년 제2기분 65,707,2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93.5.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2년 제1기분 237,132,760원과 92년 제2기분 65,707,2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1 심사청구를 거쳐 93.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골프장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이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기 공제받은 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서 그 관련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기 공제받은 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