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압류재산의 공매대금 배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따라야 할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압류재산의 공매대금 배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따라야 할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2부410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91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13,853,430원 및 동방위세 3,022,56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398,830원을 체납함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OO리 OOOOOO OOOOO OOOO OOOO (84.6㎡)를 91.10.26 압류하고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33,010,000원에 92.10.14 공매한 후 92.11.12 위 아파트의 근저당설정 권리자인 청구인에게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공매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하기전인 91.8.6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사해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보증금과 근저당설정금액(35,000,000원)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을 공매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