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중2501 선고일 1993-12-29

[요지] 압류재산의 공매대금 배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따라야 할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2부410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91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13,853,430원 및 동방위세 3,022,56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398,830원을 체납함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OO리 OOOOOO OOOOO OOOO OOOO (84.6㎡)를 91.10.26 압류하고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33,010,000원에 92.10.14 공매한 후 92.11.12 위 아파트의 근저당설정 권리자인 청구인에게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공매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하기전인 91.8.6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사해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보증금과 근저당설정금액(35,000,000원)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을 공매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에서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거나 충당하는 데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매대금의 배분은 민법·기타 법령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국세와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관청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이 아니다. (국세심판소 국심 92부4102, 93.4.13 합동회의: 대법원 판례 80누 48, 81.3.10 참조)
  • 다. 따라서 압류재산의 공매대금 배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부과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따라야 할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