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이건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사업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이건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3.6.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0.2기분 부 가가치세 138,920,2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 소재 건물 2033평 중 일부는 임대하고 나머지는 예식장 및 볼링장으로 직영하다가 그 직영하던 예식장 및 볼링장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90.7.15 청구외 주식회사 OOO레포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이 위 사업양도는 포괄양도가 아닌 부분양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93.6.16 청구인에게 그 양도에 따른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8,920,26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9 심사청구를 거쳐 93.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임대사업과 쟁점사업을 겸영하다가 그 중 쟁점사업만을 양도하되 당해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반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1) 판단기준: 전시법령과 재무부예규(소비22601-627, 86.7.26)가 “한 사업장내에서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종류 이상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또한 대법원판례(85누763, 86.1.21)가 “사업양도는 사업용재산을 비롯한 인적요소․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등을 모아보면 한 사업장에서 일부는 임대하고 나머지는 직영하다가 그 직영하던 쟁점사업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동일성유지여부』와 『포괄양도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도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영업양도”란 기능재산(적극적재산과 소극적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안되는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나 문제의 행위(양수도 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않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 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참조: 대법원 88다카10128, 89.12.26)
(3) 이상의 법령 및 사실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직영하던 쟁점사업(예식, 볼링업)을 90.7.5 설립한 청구외 법인에게 90.7.15 승계시키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이 경영자이던 지위를 그대로 인계받아 청구인이 경영하던 쟁점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물적수단(예: 예식장시설 및 볼링장시설)도 아니고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도 아니며 단지 사업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이건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