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당해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반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중2500 선고일 1994-03-07

[요지] 사업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이건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3.6.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0.2기분 부 가가치세 138,920,2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 소재 건물 2033평 중 일부는 임대하고 나머지는 예식장 및 볼링장으로 직영하다가 그 직영하던 예식장 및 볼링장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90.7.15 청구외 주식회사 OOO레포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이 위 사업양도는 포괄양도가 아닌 부분양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93.6.16 청구인에게 그 양도에 따른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8,920,26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9 심사청구를 거쳐 93.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동일사업장에서 2개사업(임대사업과 쟁점사업)을 겸영하다가 그중 쟁점사업만을 청구외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2개의 사업을 겸영하다가 그중 쟁점사업만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 중에서도 사업장 건물을 수반하여 양도하여야 하는데도,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만 양도하였으므로 성격상 이를 사업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임대사업과 쟁점사업을 겸영하다가 그 중 쟁점사업만을 양도하되 당해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반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임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나.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위 소재지에 83.9.14 2층 건물 3,904㎡를 신축하여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직접 사용하여 오다가 89.2.23 4층건물 6,722㎡(2,033평)로 증축하여 그중 약 1,119평은 예식장 및 볼링장으로 직영하고 나머지는 은행점포 등으로 임대해오던중, 90.7.15 사업양수도계약에 의거 위 직영하던 예식장 및 볼링장 사업(쟁점사업)을 청구인이 90.7.5 설립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이 차지하는 건물 1,119평 그 자체는 90.7.31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한 바 있다.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의 양수도가액을 90.7.15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부분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1,072,509,927원 그리고 부채를 740,024,653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그 차액 332,485,274원을 정산한 사실, 청구외법인이 전 종업원을 인수한 사실, 사업자등록상의 종목을 예식 및 볼링업에서 임대업으로 변경한 사실, 그리고 토지 및 건물부분 이외의 모든 인적․물적 시설을 양수한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을 그대로 유지 운영하고 있는 사실등이 사업양수도계약서 양수도자산부채명세서 및 기타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토지․건물을 제외한 인적․물적시설등 사업전반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하고 토지․건물은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다. 사업양도 해당여부

(1) 판단기준: 전시법령과 재무부예규(소비22601-627, 86.7.26)가 “한 사업장내에서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종류 이상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또한 대법원판례(85누763, 86.1.21)가 “사업양도는 사업용재산을 비롯한 인적요소․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등을 모아보면 한 사업장에서 일부는 임대하고 나머지는 직영하다가 그 직영하던 쟁점사업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동일성유지여부』와 『포괄양도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도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영업양도”란 기능재산(적극적재산과 소극적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안되는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나 문제의 행위(양수도 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않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 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참조: 대법원 88다카10128, 89.12.26)

(3) 이상의 법령 및 사실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직영하던 쟁점사업(예식, 볼링업)을 90.7.5 설립한 청구외 법인에게 90.7.15 승계시키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이 경영자이던 지위를 그대로 인계받아 청구인이 경영하던 쟁점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물적수단(예: 예식장시설 및 볼링장시설)도 아니고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도 아니며 단지 사업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이건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94.2.24)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