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세 납부기한을 경과한 후의 물납허가신청은 적법한 신청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허가거부는 정당함.
[요지] 증여세 납부기한을 경과한 후의 물납허가신청은 적법한 신청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허가거부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대지 4㎡ 및 같은동 OOOO 대지 195㎡로 물납하고자 93.6.21 처분청에 허가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세 납부기한(86.9.30)을 경과하여 허가신청하였다는 이유로 93.6.24 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9 심사청구를 거쳐 93.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증여)세를 물납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증여)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여야 하며,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인 경우이어야 하며 물납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위 각 요건을 충촉하여야 하며,
(2) 상속(증여)세의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증여)세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상속(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증여)세 신고서 제출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