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기한 경과후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499 선고일 1993-12-16

[요지] 증여세 납부기한을 경과한 후의 물납허가신청은 적법한 신청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허가거부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대지 4㎡ 및 같은동 OOOO 대지 195㎡로 물납하고자 93.6.21 처분청에 허가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세 납부기한(86.9.30)을 경과하여 허가신청하였다는 이유로 93.6.24 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9 심사청구를 거쳐 93.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물납신청토지는 현재 도로이기 때문에 처분청의 공매가 불가능하고 청구인도 처분하여 체납을 정리할 수 없는 상태로서 궁극적으로는 처분청의 체납처분에 충당될 것이므로 처분청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체납을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물납을 허가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세 납부기한인 86.9.30을 경과한 후의 물납허가신청은 적법한 신청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허가거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증여세 납부기한 경과후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 및 제34조의5,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2조 및 제42조 규정을 종합해 보면,

(1) 상속(증여)세를 물납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증여)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여야 하며,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인 경우이어야 하며 물납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위 각 요건을 충촉하여야 하며,

(2) 상속(증여)세의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증여)세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상속(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증여)세 신고서 제출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인 86.6.30 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약 7년 9개월이 경과한 후인 93.6.21 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한 신청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