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44개 필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496 선고일 1993-12-13

[요지] 청구인 소유 대지 000㎡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4월 청구인등 44명의 공동소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외 43개 필지 대지 4,266.9㎡(이하 “OO동토지”라 한다)중 청구인의 지분인 124.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OO동토지중 OOOO에 소재한 건물 92.56㎡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필지(44개)별 공시지가로 결정한 후 이에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93.4.15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89,562,4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1 심사청구를 거쳐 93.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건물은 OO동 OOOO등 44개 필지의 토지상에 소재한 것이 아니고 위 44개 필지중 OOOO 단독필지상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OO동 OOOO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OO동 OOOO의 단독필지의 대지와 동 지상건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같은동 OOOO에 등기되어 있는 건물과 같은동 OOOO등 44개 필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 대지 124.68㎡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44개 필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서 기준시가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양도차익은 개별필지별로 각 필지에 대한 지가 즉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알 수 있다.
  •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동 OOOO에 등기되어 있는 건물과 같은동 OOOO등 44개 필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대지 4,266.9㎡중 청구인의 지분인 대지 124.68㎡를 양도하였음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OO동 OOOO의 단독필지의 대지와 동 지상건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OO동 OOOO등 44개 필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대지와 OO동 OOOO의 단독필지상 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 관계법령에 의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필지(44개 필지)별 공시지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