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소유 대지 000㎡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 소유 대지 000㎡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4월 청구인등 44명의 공동소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외 43개 필지 대지 4,266.9㎡(이하 “OO동토지”라 한다)중 청구인의 지분인 124.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OO동토지중 OOOO에 소재한 건물 92.56㎡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필지(44개)별 공시지가로 결정한 후 이에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93.4.15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89,562,4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1 심사청구를 거쳐 93.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건물은 OO동 OOOO등 44개 필지의 토지상에 소재한 것이 아니고 위 44개 필지중 OOOO 단독필지상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OO동 OOOO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OO동 OOOO의 단독필지의 대지와 동 지상건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같은동 OOOO에 등기되어 있는 건물과 같은동 OOOO등 44개 필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 대지 124.68㎡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