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특정다수인이 쟁점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비록 토지대장상에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요지] 불특정다수인이 쟁점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비록 토지대장상에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1507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3.5.3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90.12.30 상속개시분 상속세 57,126,530원 및 동 방위세 9,781,2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청구외 OOO(피상속인)으로부터 90.12.30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그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함에 있어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소재 답 270㎡ 및 같은동 OOOOOO 소재 전 105㎡와 같은동 OOOOOO 소재 전 1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93.5.3 청구인에게 90.12.30 상속개시분 상속세 57,126,530원 및 동 방위세 9,781,2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8 심사청구를 거쳐 93.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90.12.30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기본통칙 9-1에서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기본통칙 44-9에서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0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이 건 쟁점토지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으나, 경기도 하남시장이 청구인 OOO에게 회신한 공문(건설 58342-1675, 93.7.23)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조성한 도로에 대하여는 90.12.30(상속개시일) 당시 및 그 이후에도 보상할 계획이 없으며,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임에도 공부상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장이 93.6.14자 발급한 미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미과세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와 쟁점토지를 직접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같은동 OOOOOO·같은동 OOOOOO·같은동 OOOOOO 소재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들 주택들이 87.11.30 이전에 준공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불특정다수인들에게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있으나 그 용도가 실질상 도로로서 재산세 등 지방세가 미과세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공부상 도로로 편입시 관할시장의 보상계획이 없으며, 불특정다수인이 쟁점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비록 토지대장상에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국심 91서1507, 91.10.11 및 국심 89구2006, 90.2.3 같은뜻임)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