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농지가 영농 자녀에게 증여된 농지로 증여세면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481 선고일 1993-12-27

[요지]

○○자동차 조립 1부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93.6.4 현재에도 ○○자동차 ○○ 영업소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영농종사자가 영농계획자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면제 규정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OOO시 OO동 OOOOO 답 2,74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1.7.9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91년도 귀속분 증여세 6,709,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3 심사청구를 거쳐 93.10.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4년도부터 OOO시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온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영농1자녀 증여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7.5.13부터 92.2.21까지 인천시 북구 OO동 소재 OO자동차 조립 1부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93.6.4 현재에도 OO자동차 OOO 영업소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영농종사자가 영농계획자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면제 규정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농지가 영농 1자녀에게 증여된 농지로 증여세면제대상인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 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하고 규정되어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7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과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열거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 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55조의5 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법에 의한 농업민후계자

2.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 이거나 졸업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74년부터 쟁점농지 소재인 OOO시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91.7.9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쟁점농지 증여일인 91.7.9 현재 농지인지를 보면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지목이 『답』으로 표기되어 있고 자연녹지지역의 농지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 없으며, 셋째,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3.11.8~90.11.12 OOO시 OOO동 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91.11.23~91.6.26 서울 동대문구 OOO동 O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OO자동차 발행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7.5.13~92.2.21 인천시 북구 OO동 주식회사 OO자동차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92.7.20~92.12.31 주식회사 OO자동차 OOO 영업소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90.11.12 주식회사 OO자동차』에 근무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농지는 증여일인 91.7.9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91.7.29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서 거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91.7.9부터 소급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과 영농계획자라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이상의 사실을 관계법령에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영농1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