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 조립 1부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93.6.4 현재에도 ○○자동차 ○○ 영업소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영농종사자가 영농계획자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면제 규정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자동차 조립 1부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93.6.4 현재에도 ○○자동차 ○○ 영업소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영농종사자가 영농계획자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면제 규정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OOO시 OO동 OOOOO 답 2,74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1.7.9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91년도 귀속분 증여세 6,709,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3 심사청구를 거쳐 93.10.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4년도부터 OOO시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온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영농1자녀 증여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7.5.13부터 92.2.21까지 인천시 북구 OO동 소재 OO자동차 조립 1부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93.6.4 현재에도 OO자동차 OOO 영업소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영농종사자가 영농계획자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면제 규정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제55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과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열거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 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55조의5 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법에 의한 농업민후계자
2.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 이거나 졸업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