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479 선고일 1993-12-17

[요지] 토지(임지 및 도로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이 건 임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5년이상 조림한 임목 및 임지를 91.5.8 양도하고, ’9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규정에 의해 위 임목 및 임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32,646,470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감면으로 신고한 세액중 임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에 규정된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라고 하여 감면으로 신고한 세액 중 12,210,318원을 감면배제하고 93.5.17 91사업년도분 법인세 14,329,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3 심사청구를 거쳐 93.10.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에서 산림이라 함은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목과 임지(토지)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도 법인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에서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림한 산림”에는 임지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국세청예규 법인 22601-1136(90.5.23)에서도 토지(임지 및 도로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이 건 임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있어 임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규정을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1항 “내국인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 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보안림 및 천연림보호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산림은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목과 임지(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임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도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항에서 “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하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조 제2호에 『소득세법』을 열거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는 산림개발소득 즉 산림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이므로 산림소득이나 산림의 정의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을 종합소득(제1호), 퇴직소득(제2호), 양도소득(제3호), 산림소득(제4호)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4호의 산림소득은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과 산림소득은 소득구분을 달리함을 알 수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의 규정중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와 같은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임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는 산림소득에 해당하고,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의 규정은 임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