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없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는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임.
[요지]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없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는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임.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3.5.1자로 부과한 91년귀속 종합소득세 14,084,0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에서 OO건축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91년귀속 총수입금액을 설계수입 22건에 34,850,000원 감리수입 16,135,000원 합계 50,985,000원으로 하여 강동세무서장에게 수입금액신고를 하고 처분청에 9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강동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설계수입은 청구인이 설계건수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납부한 회비로 역산한 69,562,000원으로 하고 감리수입은 청구인이 신고한 16,135,000원을 인정하여 합계 85,697,000원을 91년귀속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 34,712,000원을 수입누락으로 처분청에 통보한 바, 처분청이 이에 따라 93.5.1자로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14,084,0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8 심사청구를 거쳐 9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설계비 수입금액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에 납부한 91년도 설계비 실적회비는 23건 227,080원임이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지부의 심리자료 회신문 및 청구인의 실적회비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89년도 실적회비 납부액은 42건 556,680원이고 90년도는 46건 432,160원이며 청구인의 기장수입금액은 89년도에 70,440,000원이고 90년도 65,065,000원, 91년도에 50,985,000원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처분청의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납부한 91년도 설계비 실적회비 요율은 건축사협회가 정한 설계보수액의 0.33%(91년 1월~2월분은 0.34%)임이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지부의 심리자료 회신문 및 청구인의 납부회비를 설계보수액에 역산한 결과 확인된다.
③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장의 공문(건사협회 총무 220. 4-1806, 93.12.16)에 의하면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설계도서의 신고등) 규정에 의거 설계도서의 신고는 건축허가 신청전에 설계도서 및 설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의거 신고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협회에서는 설계도서의 신고업무 취급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에 건축사협회의 경유필인을 날인하여 주고 건축허가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회비징수는 신고서에 기재된 신고연면적에 따라 동 협회에서 정하는 실적회비 산출기준표를 적용하여 일정금액의 회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④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에는 건축물의 설계보수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토대로 설계비 수입금액을 기장하였고, 계약서에 기재된 설계비 보수액이 일치하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건축설계 의뢰자의 확인서(인감증명첨부 3건)와 당 국세심판소가 건축설계 의뢰자 22인 각자에게 설계비 보수액으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조회한 바, 그중 21인이 회신하였는데 그 회신문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설계비보수기준액과 청구인의 신고금액이 차액이 많고 건축물이 개인용이 아닌,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종친회건물(OOO파 16대손 OOOO종친회 대표 OOO)의 건축물설계비에 대하여 표본으로 전화로 재차 확인한 바 대표자인 OOO은 설계비로 실지급한 금액이 1,9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이 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일치한다.
⑤ 회비는 납부하였으나 설계보수액이 없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O(건축주: OOO)의 건을 심리한 바, 91.5.22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설계자인 청구인의 설계잘못으로 91.5.25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취하하여 청구인은 설계비를 받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