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로구 OO동 OO OOOO OOOOO OOO OO OO에서 OOOO상사라는 상호로 의료용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0년도분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고 1993.2.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종합소득세 782,440원 및 동 방위세 78,2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1. 이의신청, 같은해 6.2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위 장부등을 도난당한 것이기 때문에 추계조사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고소장, 수원지방검찰청의 93형제 57681사건의 기소중지 사건기록, 불기소사건재기서, 서울고등검찰청의 1993형 제1436호 사건의 재기 수사명령서의 각 사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9.2. 청구외 OOO, OOO을 상대로 동인들이 같은해 8.30. 위 청구인의 상가앞 공동O고에 임시보관중인 청구인의 사업상 재화인 판촉물 및 잡화류와 사업상문서, 서류를 청구인 몰래 쓰레기장에 불법폐기 및 유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남부경찰서에 제출하였고 동 고소장에 첨부된 도난서류 목록에 1990년 보관용 세금계산서 16권, 매입매출장외 5권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청구외인들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상태에 있어 위 서류등의 존재 및 도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설사 위 서류등이 존재하였고, 청구인이 위 서류등을 도난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위 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서류등을 타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보관물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공동보관O고에 방치함으로써 이를 도난당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인은 또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일부의 필요경비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세신고서 사본 1부, 대출금 거래장 사본, 세금계산서 1매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관련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위 관련규정에 따라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