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근유사토지의 표준지가 같은동 ○○이고 같은동 ○○ 소재 토지보다는 쟁점토지가 규모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쟁점토지와 유사하므로 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쟁점토지의 90년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한 것은 정당함.
[요지] 인근유사토지의 표준지가 같은동 ○○이고 같은동 ○○ 소재 토지보다는 쟁점토지가 규모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쟁점토지와 유사하므로 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쟁점토지의 90년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부09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등 7개필지 토지 5,629㎡(명세는 다음과 같음.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5.9 청구외 OOOO은행 OO직원주택조합(이하 “OO주택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쟁점토지①~⑤의 양도에 대해서만 92.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⑤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누락된 쟁점토지⑥⑦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93.5.16 양도소득세 482,749,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4 심사청구를 거쳐 93.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 쟁점토지 명세 - 소 재 지 지목 면 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① 서울 강동구 O동 OOOOO
② 〃 OOOOO
③ 〃 OOOOO
④ 〃 OOOOO
⑤ 〃 OOOOOO
⑥ 〃 OOOOOO
⑦ 〃 OOOOO 전 〃 〃 임야 〃 〃 전 1,074㎡ 2,144㎡ 382㎡ 1,399㎡ 130㎡ 252㎡ 248㎡ 83.5.14 〃 〃 80.8.23 83.4.6 〃 83.5.14 92.5.9 〃 〃 〃 〃 〃 〃 합 계 5,269㎡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 ①~⑥은 낮은임야였으나 주위에 도로가 생기면서 토사석이 도로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해 서울시가 급경사면에 약 2m 높이의 옹벽을 구축한 대지보다 10~15m 높은 언덕형상의 토지로서 양도당시 별도의 대지조성사업을 하지 않으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임야 또는 전의 원시 상태였고, 특히 쟁점임야 ④⑤(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대지로 형질변경이 선행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강동구청장의 질의회신과 산림을 대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제20조의3 규정에 의해 산림전용부담금이 부과되는 바, 이 토지를 취득하여 대지로 전용한 OO주택조합에 서울특별시장이 93.1.13 산림전용부담금 461,052,000원을 부과한 점등에 비추어도 청구인은 임야를 양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쟁점토지①~⑤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쟁점토지 ⑥⑦은 사실상 도로로 90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쟁점토지⑥⑦과 같은동 OOOOOO소재 토지(쟁점토지⑤)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나, 토지의 형상이 유사한 같은동 OOOOO소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쟁점토지⑥⑦의 90년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쟁점토지①~⑤는 50m대로(OO대교)변에 위치하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쟁점토지①~③은 지목이 전이나 양도일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가 아니며, 쟁점토지④⑤는 지목은 임야이나 산림이 벌채된 황지상태로 도로측 경사면에 축대가 되어 있음으로 보아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쟁점토지⑥⑦의 인근유사토지의 표준지가 같은동 OOOOOO(쟁점토지⑤)이고 같은동 OOOOO 소재 토지보다는 쟁점토지⑤가 규모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쟁점토지⑥⑦과 유사하므로 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쟁점토지⑥⑦의 90년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공부상 지목이 임야 또는 전인 쟁점토지①~⑥을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사실상 도로로서 90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⑥⑦의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함에 있어 쟁점토지⑤의 지가형성요인이 쟁점토지⑥⑦과 유사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