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원재료 상당액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406 선고일 1993-12-11

[요지]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당초 이 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가공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조업(가방)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OOO(OO상사 대표자)으로부터 89.1.9~89.3.16 기간중 16회에 걸쳐 100,004,550원 상당액의 가방제조용 원재료(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를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당해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원재료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금액 100,004,550원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93.5.15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5,164,440원 및 동 방위세 11,109,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1 심사청구를 거쳐 93.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세금계산서상으로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 OOO,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원재료 매입금액 100,004,550원 상당액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당초 이 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가공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원재료 100,004,550원 상당액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첫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O)을 관할하는 강동세무서에서 쟁점원재료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송파세무서)에 통보하므로써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며 청구인도 92.5.6 강동세무서에 작성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원재료(100,004,550원)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 없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위 92.5.6 당초 사실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쟁점원재료를 청구외 OOO, OOO, OOO등 3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등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들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3인중 OOO, OOO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직할시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인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쟁점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청구인은 쟁점원재료의 매입대금을 위 OOO등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원재료를 상품(가방) 생산에 실제로 투입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원재료수불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100,004,550원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