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농지를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이를 경작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종전농지를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이를 경작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44,599,71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2.17. 취득한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O리 OOOOO등 4필지의 답 합계 1,965㎡를 1991.6.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3.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44,599,7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처분에 불복하여 1993.3.10. 이의신청, 같은해 5.2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로서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농지의 양도일 전후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다른농지의 취득일이 종전농지의 양도일 전후 1년이내에 속하고 다른 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의 면적이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주식회사 OOOO은행 인사부장 작성의 경력증명서, 광주군수 작성의 농지자경확인에 대한 회신, 농지원부, 비료구매증, 농약구매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재학증명서, 경기실적증명서, 통장확인서, 당심의 공무원이 농지소재지에 임하여 조사한 결과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당초 종전농지 또는 다른농지의 소재지로 부터 1km 이내 또는 7 내지 8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주거지에서 거주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1991.3.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이 서울OO중학교에 체육특기자(농구선수)로 입학하게 되자 위 OOO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학교근처에 있는 서울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 OOOO를 전세내어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의 직장이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점등에 비추어 종전농지를 양도한 시점인 1991.6.19. 현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또는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OO동 아파트에 그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청구인이 OOOO은행의 3급 조사역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의 주업무가 위 은행의 비상근에 속하는 축구단 주무로서 운동선수의 인력관리 및 선수들의 후생복지(부식 및 운동용품 납품, 시합출전관계등)에 관한 것으로서 여유시간이 비교적 많은 편이고, 위 OO동 아파트는 농지소재지 또는 그 인근에 있는 주거지로 부터 승용차로 1시간이내에 왕래가능한 거리에 있고, 위 농지소재지에는 고령으로서 청구인이 봉양하고 있는 청구인의 장인·장모가 거주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서울에 있는 거주지에서 수시로 농지소재지에 있는 거주지에 내왕하면서 그의 계산과 책임하에 위 장인·장모 및 그의 처와 함께, 인부들을 고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고 위 농작물의 일부 또는 거주지에서 구입한 타인의 경작물을 위 축구단 부식으로 납품하기도 하였다.
(3) 청구인은 당초의 거주지인 경기도 광주군 OO리 OOOO O에서 1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종전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나 1989.9. 경 그의 거주지를 같은면 OO리 OOO로 이전(주민등록상으로는 1992.10.28. 에 위 OO리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9.9. 경에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그 이후인 1991.3. 에 위 거주지로부터 서울에 있는 OO동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하게 됨에 따라 종전농지와 거주지와의 거리가 7 내지 8km 로서 경작상 불편한 관계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위 OO리 OOO에서 1km 이내에 있는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서울에서 수시로 왕래하면서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다른 농지를 경작하여 왔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이를 경작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위 관련규정상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