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 모두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 모두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노원세무서장이 93.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2,404,390원 및 동 방위세 2,577,580원의 처분은 취득가액을 8,07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 OOOO(13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6.15 취득하여 89.6.20 양도한 후 89.7.28 실지거래가액(양도 27,000,000원, 취득 2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 26,000,000원, 취득 6,840,000원)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4.16 양도소득세 12,404,390원 및 동 방위세 2,577,5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0 심사청구를 거쳐 93.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양도 27,000,000원, 취득 25,000,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 26,000,000원, 취득 6,84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1) 예정신고가 이행된 이 건의 경우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중 특히 양도가액(27,000,000원)이 타당한지를 보면, 처분청이 부동산중개업자로 부터 탐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양도시세가 40,000,000~50,000,000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용매도계약서 또한 매매대금 27,000,000원 중 89.6.15 계약금 3,000,000원, 89.6.15 중도금 5,000,000원, 89.6.20 잔금 19,000,000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당시 미상환 상태에 있던 OO은행 담보대출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등을 기재하지 않고 있어 위 계약서는 거래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등기이전을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실지양도가액 27,000,000원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 모두를 부인하고 전시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3층)의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가 8,070,000원임이 아파트 기준시가표등에 나타나 있는데도 처분청은 6,840,000원으로 잘못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부분은 8,07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