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동 기계장치를 전기기기 제조용 설비로 인정한 점을 볼 때에도 청구법인은 전환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동 기계장치를 전기기기 제조용 설비로 인정한 점을 볼 때에도 청구법인은 전환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 OOOO에서 전기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전환을 위하여 89.4.10 종전공장을 양도하고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89.1.1~89.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구공장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 116,809,743원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감면신청하여 동 세액을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전환후 2년이내에 당해 전환사업을 폐업하였다 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90년도분 법인세 129,658,810원을 93.4.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2 심사청구를 거쳐 93.9.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전환사업을 2년이내에 폐업하였다고 간주하여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따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사업전환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전환사업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7항 제1호는 공장을 시공·준공 또는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전환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전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82.9.20 이래 전기기기제조업을 영위하여오던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 OOOO의 공장을 89.4.10 처분하고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89년 6월부터 보일러제조업을 영위한 (89.6.23 보일러제조업의 업종추가를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전환사업을 2년간 영위하였으며 90년말 납품처인 청구외 OO엔지니어링(주)의 부도로 보일러의 생산을 중단하였으나 현재에도 판로가 확보되면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보일러제조시설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환사업을 90년말 폐업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89.7.31 최초로 전환사업제품인 보일러를 매출하였고 90.10.5 최종 매출실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90년말이후 이 건 부과처분일인 93.4.16까지 보일러를 생산 또는 판매한 사실이 없이 전환전사업인 전기기기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상 기계장치의 법정내용년수를 기타의 전기기기 또는 동 부품제조설비의 8년을 적용하고 보일러제조설비의 10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 90년말 현재 보일러제조용 고정자산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보일러제조시설은 전환전사업인 전기기기제조에 투입되고 있는 제조시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전환사업을 90년말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89년 6월부터 90년말까지 1년 7개월간 전환사업을 영위하고 전환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본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7항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