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8년이상 경작하였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337 선고일 1993-12-02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잘못된 데 대하여 정정하여 추가고지한 것이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므로 처분청 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 답 892㎡와 같은 리 OOOOOO 답 46㎡ 합계 답 9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7.6 취득하여 92.5.6 양도하고 93.2.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라고 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3.5.1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934,9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6 심사청구를 거쳐 93.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2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 줄로 잘못 알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기 책임하에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구제시 증빙서류 이외에도 종묘·비료대금등의 영농비용을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사실 및 수확물의 귀속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잘못된 데 대하여 정정하여 추가고지한 것이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므로 처분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8년이상 경작하였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양도소득)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소유하고 자기가 경작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 및 동 회천읍 OO리 OOO에서 83년이후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주소지는 농지소재지 및 그 인근(20km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농지소재지에는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반면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농지임을 믿을 수 있는 객관성있는 증빙이 된다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인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농지원부, 농지세 미과세증명 및 인근주민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믿기 어렵고 청구인은 자경은 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영농비·비료대등의 증빙이 없는 것은 청구인의 형이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여 같이 농사를 지었으며 형이 OOOO조합원으로 1가구에 OOOO조합원이 1인뿐이어서 형의 종묘·비료 구입으로 쟁점토지를 관리하며 농사를 지었기때문이라 하나 이 것 만으로는 신빙성이 없고, 설령 청구인의 형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는 세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경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