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317 선고일 1993-11-30

[요지]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완주군 동봉읍 OO리 OOO 답 5,2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7.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유하다가 92.2.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여 93.3.16 양도소득세 8,269,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52.5.9 사망한 청구인의 祖父 청구외 OOO이 46.12.27 취득하여 경작하여 왔으며, OOO의 사망후 청구인의 父 OOO이 이를 상속받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경작하여 오던 중 81.7.2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상속농지』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祖父가 경작한 기간까지 통산하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농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祖父 OOO의 사망당시(52.5.9) 청구인의 父 OOO이 생존해 있었고 동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도 없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祖父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시점(81.7.2)에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84.3.27 이후 청구인은 그 거주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으로 이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2년 9개월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는 제3항 등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을, 그 제2호에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을, 그 제3호에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키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청구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가 쟁점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1)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소유한 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면,

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祖父 청구외 OOO이 46.12.27 취득하여 소유하던 토지로서 81.7.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159호)에 의하여 父 OOO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자경기간 계산의 시점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일(등기부상의 접수일)인 81.7.2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쟁점토지는 92.2.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92.1.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되었음이 위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당해 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10년 7개월(81.7.2~92.2.8)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를 보면 쟁점토지가 양도일(92.2.8)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해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72.2.10~84.3.26 기간중에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O와 같은시 OO동 OO OOOOOO에 거주하고 84.3.27~89.7.7 기간중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에, 89.7.8 이후부터 93.11월 현재까지 같은구 OO동 OOOOO OOOO OOO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농지원부, 농지세과세증명 및 마을주민인 청구외 OOO외 1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농지원부는 91.2.14 작성된 것으로서 농가주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로 되어 있으며, 농지세과세증명은 91년도에 농지세가 비과세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청구외 OOO로 되어 있는 바, 위자료를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위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81.7.2)한 후 가족과 함께 양도할 때까지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81.7.2) 2년 9개월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으로 주거이전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농약, 비료, 종묘, 농기계구입 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81.7.2)하여 이를 양도(91.2.8)할 때까지 청구인이 당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