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고자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는 점과 쟁점토지의 계약금을 계약합의해제하면서 반환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고자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는 점과 쟁점토지의 계약금을 계약합의해제하면서 반환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O 임야 9,208.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9.7 취득하여 90.8.30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잔금약정일인 90.8.27 양도한 것으로 보아 90년귀속 양도소득세 72,424,090원 및 방위세 14,484,810원을 93.4.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8 심사청구를 거쳐 93.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중도금없이 계약금외 잔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잔금이행을 하지 않아 부득이 해약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 환원등기절차를 이행하려 하였으나 임야매매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부동산등기특례법에 의하여 환원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판결을 득한 후 현재는 동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비록 잔금은 영수하지 못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고자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는 점과 쟁점토지의 계약금을 계약합의해제하면서 반환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를 사실상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