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 얻은 수입금액이 000원이라고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신고금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 얻은 수입금액이 000원이라고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신고금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감정평가사로서 1991.1.1. 부터 같은해 4.30. 까지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 같은해 7.1. 부터는 OO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1년도 수입금액중 위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 얻은 수입금액을 28,544,000원으로 보고 1993.5.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2,492,0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5.1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있는 경위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2.1.22. OO감정평가합동사무소에서 얻은 수입금액을 28,544,000원으로 신고하였는 데, 그 후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신고내용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위와 같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신고한 수입금액 28,544,000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스스로 위와 같이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달리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실제수입금액이 28,544,000원이 아니고 14,000,000원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 얻은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인 28,544,000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