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로부터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288 선고일 1993-11-29

[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대표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89.7.27 자본금 586,000,000원을 증자함에 있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위 증자금액을 사채업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불입하고 증자절차를 마친후에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대표이사의 처) 명의의 증자금액 38,130,000원에 대해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4.1 이 건 증여세 8,596,800원 및 동 방위세 1,432,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3 심사청구를 거쳐 9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12월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한 바도 있는 자로써 위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액으로 이 건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와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력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로 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증자금액을 제3자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대표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의 주주들로부터 증자대금을 불입받지 않고, 대표이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납입하고 증자절차를 마친후에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변제한 경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로부터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위 회사의 89.7.27 유상증자금 586,000,000원을 주주들이 불입하지 않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주식납입금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청구외 OOO(성동구 OO동 OOOOO)로부터 200,000,000원, 청구외 OOO(중랑구 OO동 OOOOO)로부터 386,000,000원(총 586,000,000원)을 차입하여 납입하고 증자절차를 마친후 이 금액을 인출하여 변제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않고 다른 주주들에 대하여는 자력취득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에 대하여는 자력취득을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 이외의 다른 주주들에 대하여 자력취득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증자금을 납입하고 이 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증자금을 납입하고 그 소유는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 청구인은 이 건 관련회사에 대하여 이 건 증자로 인하여 추가된 주식 3,813주의 자산을 추가로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 지분의 증자금(38,130,000원)을 청구인이 납입할 능력이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건 청구외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