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미국에 본점을 둔 생명보험회사의 국내 보험모집인을 동사의 종속대리인으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258 선고일 1993-11-19

[요지] 국내에 있는 생명보험사의 보험모집인에게는 자유직업소득이 과세되고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보험회사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을 볼 때 국내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반면 한미 조세협약의 무차별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미합중국에 본점을 둔 생명보험회사로서 청구법인의 한국내 보험모집인의 대표 OOOOOO OOOOOOOOO등(이하 “청구법인의 보험모집인”이라 한다) 통하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및 군사요원들을 상대로 하여 보험모집활동을 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국내에서 생명보험사업인가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보험사업인가조건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여 청구법인의 보험모집인을 청구법인의 종속대리인으로서 한국내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하고, 93.2.16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등을 고지하였다. 단위: 원 사 업 년 도 법 인 세 방 위 세

87. 1. 1~12.31

88. 1. 1~12.31

89. 1. 1~12.31

90. 1. 1~12.31

91. 1. 1~12.31 4,331,470 6,355,700 4,603,350 6,646,050 5,739,550 543,750 846,340 652,640 1,009,270

• 계 27,676,120 3,052,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보험모집인이 청구법인의 종속대리인으로서 한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① “외국 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한민국내에서 대리 또는 중개를 할 수 없었으므로 73.5.28 청구법인이 한국의 보험업 면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② 한국내의 보험모집인들은 사업소득중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과세되고 있는 바(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0호), 청구법인의 보험모집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른 보험회사를 위한 대리행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국내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은 독립적 대리인으로서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의 보험모집인을 종속적 대리인으로 과세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한·미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7조에 규정한 무차별 조항에 위배되는 조치이다.

③ 청구법인의 보험모집인이 청구법인만을 위한 보험모집행위를 한 것이 종속적대리인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국내의 보험모집인들도 오직 하나의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데도 자유직업소득자 즉 독립대리인으로 과세받는 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보험모집인을 통한 한국내에서의 보험모집활동은 SOFA 협정에 의하여 미국영토로 간주되는 주한미군 영내에서만 이루어지고 한국내에서는 전혀 보험료를 수취하지 않고 청구법인 본사로 직접 입금되는 등 청구법인이 보험모집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한국의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만을 위하여 보험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보험대리인을 두고 생명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처분은 타당하다.

① 청구법인은 한국의 재무부로부터 생명보험업허가를 취득하여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생명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의 보험모집인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교섭하고 실질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계약체결 대리인으로 보아야한다.

③ 청구법인의 보험모집인은 오로지 청구법인의 보험대리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음을 당초 조사시에 확인하고 있다.

④ 청구법인의 보험모집인의 87 - 91년 을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도 그들의 소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소득 이외에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보험모집인은 전적으로 청구법인만을 위하여 보험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국내에 있는 생명보험사의 보험모집인에게는 자유직업소득이 과세되고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보험회사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을 볼 때 국내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반면 한·미 조세협약의 무차별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은 청구법인의 보험모집인을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한·미 조세협약 제9조 제(2)항에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정된 물리적인 사업장이 없어도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에 규정한 종속대리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미 조세협약 제9조 제(4)항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본조(1)항 내지 (3)항에 따라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동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a) 동 거주자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타방체약국내에서 동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다만 동 권한의 행사가 동 거주자의 계산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함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는 (b) 동 대리인이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거나 또는 인도를 행하는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 타방체약국 내에 보유하는 대리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원천소득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법인세법기본통칙 6-1-10---55에서 외국보험회사가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보험사업면허를 받아 국내에 대표자와 직원을 두고 보험의 모집과 신청등, 보험업과 관련된 중요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보험증권의 교부,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등을 행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법인은 재무부 보험 1223-599(73.5.28)에 의하여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영업면허를 인가받았으며 그 영업범위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한국내에 거주하는 미국군인 및 군사요원이어야 하고 보험료의 납입 및 보험금의 지급은 직접 본사에서 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하였으며 모집인 변동사항 및 급료지급사항등을 보고토록 하였다.

(2) 청구법인이 한국내에서 영위하는 영업활동을 보면 청구법인의 보험모집인이 주한미군 및 군사요원에게 보험가입권유를 하고 보험가입청약서에 서명하게 한 후 미국에 있는 청구법인 본사에 송부하면, 청구법인 본사는 이를 검토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증권을 발송하므로서 보험계약체결이 종결되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미국내의 미국방성으로부터 청구법인 본사에 직접 입금되고 청구법인 본사는 한국내의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모집수수료(수당)를 송금지급하게 된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우편 설문조사를 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보험모집인들이

① 청구법인과 고객간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은 직접 체결하지 않으나(No responsibility for our contracts & report it to Head Office), 보험가입 권유 및 신청서를 접수하며(Make the necessary preparations & the Head Office sign it)

② 오로지 청구법인만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고(Only activities for the OOOOO OOOOOOOO OOOO OOOOOOOOO OOOOOOO OO OOOOOOO)

③ 한국내에 보험모집인을 통제관리하는 Manager가 있으며 그 Manager는 OOOOOO OOOOOOOOO이며

④ 본인의 수당·급료(commissions or income)를 분배하고 있는 데 대체로 본인 45%, manager 5%, 청구법인 50%로 되어 있다고 답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험모집인들은 OOOOOO OOOOOOOOO를 한국내의 Manager로 하고 그 밑에 6명의 보험모집인들이 있으며, 보험모집인들은 87 - 91년간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음이 확인된다. 위 법령과 사실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보험모집인이 종속대리인으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이며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보험모집하여 발생한 보험수입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의 보험모집인이 비록 주한미군 및 군사요원을 상대로 하여 보험가입의 권유만 하는 보험모집인이라 하더라도

① 청구법인이 한국으로부터 생명보험사업에 대한 국내영업면허를 받아 형식상 또는 사실상의 한국내 사업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보험료의 납입 및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은 “보험금의 납입 및 보험금의 지급은 직접 청구법인 본사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 위 면허조건에 따른 것이고, 위 한국내 사업장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한국내 보험모집인 변동사항 및 급료지급사항등을 감독기관등에 보고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 본점은 위 한국내 사업장의 대표자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보험모집인을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청구법인의 보험모집인은 오로지 청구법인의 보험모집만 하며, 청구법인의 보험모집인 7인을 대표하는 대리자로서 OOOOOO OOOOOOOOO가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의 보험모집인으로서 단순히 개별적으로 보험모집가입권유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지시를 받는 사실상의 한국내 종속대리인으로 판단되는 점.

③ 생명보험업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계약체결권은 없다 하여도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보험모집을 하는 행위가 계약체결의 전단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며, 비록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협약에 보험모집인을 종속대리인으로 명문규정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UN모델 제5조 제6항에 보험모집인을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점등을 모아볼 때 청구법인의 보험모집인은 오로지 청구법인의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종속대리인으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국내 원천소득인지를 보면, 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0---5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국내보험사업면허를 받았으며 비록 청구법인 본사가 보험증권의 교부,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등을 행한다 하더라도 국내에 청구법인의 보험모집인을 두고 보험의 모집과 신청등 생명보험업에 관련된 중요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그 영업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한·미 조세협약의 무차별규정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은 국내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보험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이에대한 법인세 과세는 위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 협약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