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5.16. 대전시 서구 OO동 OOOO O 대지 631.7㎡(이하 “(가)토지”라 한다)를, 같은해 10.26.부터 12.22.까지 같은동 OOOO O외 3필지 대지 1,573.9㎡(이하 “(나)토지”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4.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178,716,330원 및 동방위세 35,834,7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6.1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처분청 제시의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는 (가)토지의 양도가액은 114,653,034원, (나)토지의 취득가액은 3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의 거래상대방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토지의 양도가액은 141,000,000원, (나)토지의 취득가액은 191,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이 확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과 함께 당초의 확인사실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