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257 선고일 1993-12-24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5.16. 대전시 서구 OO동 OOOO O 대지 631.7㎡(이하 “(가)토지”라 한다)를, 같은해 10.26.부터 12.22.까지 같은동 OOOO O외 3필지 대지 1,573.9㎡(이하 “(나)토지”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4.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178,716,330원 및 동방위세 35,834,7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6.1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가)토지를 1983.5.20. 대금 76,400,000원에 취득하여 1989.5.16. 청구외 OOO에게 대금 114,653,034원에, (나)토지를 1986.2.24. 청구외 OOO외 7인으로부터 대금 347,000,000원에 취득하여 1989.10.26.부터 12.22.까지 청구외 OOO외 3인에게 대금 합계 361,300,000원에 각각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는데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가)토지를 114,653,034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가)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에게서 징취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양도가액은 141,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나)토지를 34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나 (나)토지의 양도인인 청구외 OOO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취득가액은 191,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처분청 제시의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는 (가)토지의 양도가액은 114,653,034원, (나)토지의 취득가액은 3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의 거래상대방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토지의 양도가액은 141,000,000원, (나)토지의 취득가액은 191,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이 확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과 함께 당초의 확인사실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