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고납부세액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233 선고일 1993-11-22

[요지] 과세유형전환통지나 사업자등록 정정이 없었으므로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통지나 정정이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거나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1990.3.5.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32,171,460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7.1.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었다 하여 위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1993.4.15.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부가가치세 1992년 제2기분 24,418,8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5.1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사업자등록증도 정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사업개시일(1991.7.1)이 속한 1991년 제2과세기간의 공급대가 10,597,061원을 12월로 환산하면 36,000,000원에 미달되므로 1992.7.1.부터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되었고, 이 경우 유형전환 통지가 없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과세특례포기신고가 없는 이상 과세특례자가 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과세특례자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3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당연히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전환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전환일 현재의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동법시행령 제74조의 3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3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감가상각 자산인 임대건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개시일 (1991.7.1.) 이 속한 1991년 제2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0,597,061원이고 따라서 이를 12월로 환산하면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과세유형은 1992.7.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제받은 임대건물의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통지나 사업자등록 정정이 없었으므로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통지나 정정이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거나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