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중2227 선고일 1993-11-22

[요지] 이 건 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다투는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본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1.5.31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91.5.31, 신고세액 자진납부)를 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3.3.31 청구인의 신고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한 바 없으므로 이는 단지 처분청의 내부결정에 불과한 것이고 세법에 의한 처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다투는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