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장누락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 수긍할만한 근거도 없고, 외주가공비 등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음은 물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증빙서류인 사제영수증의 실제여부도 검증하기 어렵고 달리 명백한 거증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당초처분 정당함.
[요지] 기장누락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 수긍할만한 근거도 없고, 외주가공비 등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음은 물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증빙서류인 사제영수증의 실제여부도 검증하기 어렵고 달리 명백한 거증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88.7.1~89.6.30)중에 청구외 OO상사로부터 원재료를 가공으로 매입하고 결산서에 가공부채로 계상한 외상매입금 279,198,546원이 90사업년도(89.7.1~90.6.30)중에 지급되었다. 처분청은 이 금액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 146,372,100원(89귀속 94,634,380원, 90귀속 51,737,720원) 및 동 방위세 26,613,100원(89귀속 17,206,250원, 90귀속 9,406,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8 심사청구를 거쳐 93.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외상매입금액에 대하여 제조원과 과다계상 및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였으므로 90사업년도에 외상매입금을 전기손익수정익으로 대체분개처리 하여야할 것을 경리실무자의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이와같이 수정분개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대부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외주가공비(주로 부녀자의 가내수공비)와 부품구입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 금액을 위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 하였던 바, 전기손익수정익으로 대체분개되지않고 위 외상매입금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에게 지급되었다는 거증도 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위 외상매입금액과 상계처리하였다는 외주가공비 및 부품구입비가 제조공정의 어느부분에서 기장누락되었는지와 그것이 기장누락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 수긍할만한 근거도 없고, 외주가공비 등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음은 물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증빙서류인 사제영수증의 실제여부도 검증하기 어렵고 달리 명백한 거증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