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상매입금과 상계되어 지출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225 선고일 1993-11-24

[요지] 기장누락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 수긍할만한 근거도 없고, 외주가공비 등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음은 물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증빙서류인 사제영수증의 실제여부도 검증하기 어렵고 달리 명백한 거증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88.7.1~89.6.30)중에 청구외 OO상사로부터 원재료를 가공으로 매입하고 결산서에 가공부채로 계상한 외상매입금 279,198,546원이 90사업년도(89.7.1~90.6.30)중에 지급되었다. 처분청은 이 금액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 146,372,100원(89귀속 94,634,380원, 90귀속 51,737,720원) 및 동 방위세 26,613,100원(89귀속 17,206,250원, 90귀속 9,406,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8 심사청구를 거쳐 93.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외상매입금액에 대하여 제조원과 과다계상 및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였으므로 90사업년도에 외상매입금을 전기손익수정익으로 대체분개처리 하여야할 것을 경리실무자의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이와같이 수정분개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대부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외주가공비(주로 부녀자의 가내수공비)와 부품구입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 금액을 위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 하였던 바, 전기손익수정익으로 대체분개되지않고 위 외상매입금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에게 지급되었다는 거증도 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위 외상매입금액과 상계처리하였다는 외주가공비 및 부품구입비가 제조공정의 어느부분에서 기장누락되었는지와 그것이 기장누락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 수긍할만한 근거도 없고, 외주가공비 등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음은 물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증빙서류인 사제영수증의 실제여부도 검증하기 어렵고 달리 명백한 거증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위 외상매입금과 상계되어 지출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위 외상매입금 279,198,546원과 상계되어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금액이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고 외주가공비 203,326,126원과 부품구입비 50,490,734원 및 이에대한 부가가치세 25,381,686원(총 279,198,546원)을 지급하고 위 외상매입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며 ① 외주대금지급내역서 ② 외주가공자들로부터 받은 영수증 ③ 부품구입명세서 ④ (대체)출금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주대금지급내역서”로는 외주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외주가공이 청구법인의 제품 제조에 투입된 외주가공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외주가공자들로부터 받았다는 영수증에는 영수자의 날인이 없는 것도 있고, 지급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금융자료도 없어 그 금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외주가공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품구입비 역시 그 부품이 제조에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위 외상매입금과 상계되어 사외에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그 금액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