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잔금청산일로 되어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잔금청산일로 되어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 OOO OOOO(대지 69.68㎡, 건물 49.32㎡)의 소유권이 88.7.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0.7.5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8.7.8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90.7.5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93.4.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9,888,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 심사청구를 거쳐 93.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88.6.25 임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2년이상 보유한 자산의 양도임에도 2년미만 보유자산의 양도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88.6.25 로 되어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2.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30%(2년미만 보유자산인 경우 세율: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