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88.6.25 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215 선고일 1993-11-12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잔금청산일로 되어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 OOO OOOO(대지 69.68㎡, 건물 49.32㎡)의 소유권이 88.7.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0.7.5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8.7.8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90.7.5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93.4.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9,888,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 심사청구를 거쳐 93.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88.6.25 임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2년이상 보유한 자산의 양도임에도 2년미만 보유자산의 양도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88.6.25 로 되어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88.6.25 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2.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30%(2년미만 보유자산인 경우 세율: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90.7.5)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다만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에 따라 2년이상 보유한 자산의 양도인지 아니면 2년미만 보유한 자산의 양도인지가 가려지고 이에 따라 그 적용세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위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88.6.25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총액이 52,000,000원이며 잔금청산일이 88.6.25(88.5.25 계약금 5,000,000원, 88.6.7 중도금 15,000,000원, 88.6.25 잔금 32,000,000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은 물론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당 심판소 조회에 대하여 불응)등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위 부동산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도 89.11.23 인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88.6.25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88.6.25 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