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서 각 가구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중2213 선고일 1993-11-10

[요지]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단독주택의 양도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505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3.4.2 청구인에게 고지한 92년도 제1기 부가 가치세 16,511,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OOOO OOOOOO 대지 126㎡ 지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6가구로서, 1가구당 면적은 35.37㎡등임) 198.39㎡를 91.5.22 신축하여 6가구 전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를 92.1.28~92.2.12 청구외 OOO외 5인에게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면적이 198.39㎡이므로 국민주택규모(85㎡) 이상인 주택의 공급이라 하여 93.4.2자로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511,2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1 심사청구를 거쳐 9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그 구조면에서 각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과 유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1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단독주택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서 각 가구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은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5층이상의 주택), 연릭주택(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 공동주택이고, 그렇지 아니한 주택은 단독주택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조건이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건축주들이 편법으로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사실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같은 구조 및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90.2.28 정부에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보호와 주택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이라는 행정지침을 시달하여, 위와같은 형태의 주택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동 주택은 가구별로 임대만이 가능하고 분양이나 구분소유는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90.3월 이후부터는 건축허가와 준공 후의 건축물관리대장등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임을 명기하도록한 사실이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시달 공문(건축 30420-4535, 90.2.28)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주택은 91.5월에 신축된 건축물로서 그 용도가 다가구용 단독주택(6가구)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6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세대 단위마다 독립하여 방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지, 벽, 계단, 복도 기타 설비등은 6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93누7075, 93.8.24, 같은 뜻임). 넷째,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쟁점건물은 위와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그 세대별 규모(35.37㎡)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인 85㎡이하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단독주택의 양도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서1505, 93.10. 합동회의 같은 취지 결정).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