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탐문조사에 의하여 유추한 가액을 실제분양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을 허위임이 명백하여 추계결정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가릴 대상은 아니라고 인정됨.
[요지] 탐문조사에 의하여 유추한 가액을 실제분양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을 허위임이 명백하여 추계결정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가릴 대상은 아니라고 인정됨.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3.4.10 청구인에게 고지한 88년 제2기분 부 가가치세 148,780,760원은 실지분양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에 상업용건물 1동(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88년 제2기(88.7.1~88.12.31)중에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 1,346,772,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분양대금을 인정하지 않고 분양대금을 2,339,852,480원으로 보아 93.4.10 부가가치세 148,780,7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1 심사청구를 거쳐 9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의 가액은 일반상품의 가액과는 달리 위치등에 따라 천차만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매매실례가격과 탐문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던 바, 이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방법에 없는 방법이므로 대법원 90누6682(91.2.26)호의 판결요지에 따라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분양판매당시의 인근부동산중개업자 및 분양매수자들로부터 탐문조사한 가액과 청구인이 분양한 이후 6개월 뒤 거래된 매매가액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도록 하고 제2호~제4호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동법 제21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추계경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방법을 6호까지 열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