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한 양도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88.5.18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O 대지 148㎡, 건물 149.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19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81,000,000원, 양도가액은 8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인근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바, 평당 최저 2,500,000원이상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평당 1,900,000원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3.4.16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7,998,380원 및 동 방위세 1,755,12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4 심사청구를 거쳐 9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8.5.18 쟁점부동산을 81,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9.5.19 85,000,000원에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로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였음에도 사실확인 없이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인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담함의 여지가 있어 매매계약서의 제시외에도 금융자료등의 입증자료가 있어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처분청이 현지확인 조사결과 신고한 양도가액(평당 1,900,000원)이 시가(평당 2,500,000원)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쟁점부동산은 88.5.18 청구외 OOO으로부터 81,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매도자인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국세심판소에서 위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81,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매도할 때 계약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회신이 없어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이 건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5.19 청구외 OOO에게 8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국세심판소에서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85,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매수시 계약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이에 대한 회신에서 매수시 계약내용을 기재한 매매계약서의 사본만 제출하고 있어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거래사실을 기재한 매매계약서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판청구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인근토지의 시가는 평당 최저 2,500,000원 이상인 반면에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평당 1,900,000원으로 과소신고 되었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와 합의이혼 하면서 위자료를 쟁점부동산을 팔아서 주기로 합의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팔리지 아니하여 사정이 급하고 또한 시가를 모르고 매각하였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신고한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