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8.29. 취득한 서울 노원구 OO동 OOO 전 132.232㎡를 1992.5.8. 양도하고 같은해 6.30. 취득가액을 26,400,000원,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9,187,08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우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50,000,000원(평당 1,250,00원)인 것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위 토지인근의 유사토지에 대한 매매실례가격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토지의 양도당시 시세는 평당 2,800,000원 내지 3,500,000원 정도의 수준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당심이 청구인으로 부터 제출받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토지의 양도가액이 105,0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위 금 50,000,000원은 실지 양도가액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따져 볼 필요도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