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96.87㎡, 건물 99.61㎡인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2.9.30 취득하였다가 90.8.31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가액 35,000천원이 기준시가인 81,000천원의 43%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35,000천원에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3.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158,900원과 동 방위세 1,242,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8 심사청구를 거쳐 93.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2.9.30 쟁점주택을 31,000천원에 취득하여 85.8.20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 양수자”라 하고 한다)에게 35,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양수자의 자금사정으로 대한주택공사에 불입금을 지연하게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일이 90.8.31로 늦어진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일을 등기이전일로 하고 양도가액을 등기이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가액 35,000천원이 기준시가의 43%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수령일이 85.8.20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90.8.31 등기접수일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일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일자가 언제인지의 여부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택인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청구외 양수자의 확인서를 보면 동 확인서에 날인한 청구외 OOO등 3인에 대한 인감증명이 첨부된 바 없어 실지로 당해 확인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확인자들이 서명날인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85.8.20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실지로는 5년 이상이나 경과한 90.8.31에 양도할 수 밖에 없게된 경우 이를 인정할만한 불가피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일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0.8.31로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가액 35,000천원은 기준시가인 81,000천원의 43%에 불과하여 기준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아니한 저렴한 가액에 양도할 수 밖에 없게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지로 35,000천원에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0.8.31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소유권이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