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1.1.21인데 91.1.1 이후에는 방위세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건 방위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음.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1.1.21인데 91.1.1 이후에는 방위세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건 방위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음.
[참조결정] 국심1992서1992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3.5.12 청구인에게 통지한 90년도 귀속 양 도소득세분 방위세 3,849,370원의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8.9.8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OO외 1필지 답 425.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0.2.24 건설부고시 제50호에 의하여 부천O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어 91.1.2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청구인은 91.5.30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3,849,37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93.3.23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일자를 대한주택공사가 쟁점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손실보상금 48,058,900원을 법원에 공탁한 날인 90.11.30을 양도시기로 보아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면제하고 동 방위세 3,849,370원을 확정결정하고 93.5.1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93.6.16 심사청구를 거쳐 93.8.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당초 손실보상금 재결액 48,058,900원에 대하여 O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91.9.16 과 92.12.24에 추가보상금 지급결정을 얻게 되었고 그 이전인 91.1.21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대한주택공사에 이전되었으므로, 91.1.2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91.1.1이후 방위세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건 방위세 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토지수용의 효력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발생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보상금공탁일인 90.11.3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토지수용법상 토지수용절차등을 보면, 기업자는 당해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우선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당해 토지의 대한 토지조서ㆍ물건조서를 작성(같은 법 제23조)하여 피수용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와 수용목적물의 범위, 손실보상금, 수용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같은 법 제25조)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 그것으로써 토지수용의 절차가 종료된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기업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3항 및 제28조)하여야 하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의 보상 및 수용시기와 기간등에 대하여 재결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9조) 기업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61조 제1항), 보상금을 받을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는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1호) 토지수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정하여진 수용시기에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제3항)함을 알 수 있는 바,
(2)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은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한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원 82.11.9, 82누197) 공탁금 공탁일자가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서 대금청산일에 해당된다.
(3)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 재결액 48,058,900원에 불복하여 O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고, 그에 의하여 91.9.16과 92.12.24에 추가보상금 2,130,420원과 3,318,452원의 지급이 결정되었고, 이에 앞서 91.1.21 쟁점토지는 대한주택공사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관계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4) 그렇다면, 대한주택공사의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보상금 공탁일인 90.11.30에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공탁일을 쟁점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서 대금청산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의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위 규정의 문언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볼 수 있다(같은 뜻: 국심 92서1992, 92.9.29. 대법원 91누1691, 91.11.22)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1.1.21이다. 그런데 91.1.1 이후에는 방위세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건 방위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