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조합의 규약내용을 보면 동 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지만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주택조합의 규약내용을 보면 동 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지만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7서11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OO연립 재개발 주택조합(이하 “청구조합”이라 한다. 대표자:OOO)이 조합원 32명의 공동소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대지 2,165.3㎡ 지상에 아파트 45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32세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13세대중 4세대를 91년도에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분양가액 358,600,000원에 분양한 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7,693,160원을 신고, 무납부하여 93.5.1 청구조합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7,693,1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93.5.11 이의신청, 93.6.21 심사청구를 거쳐 93.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조합은 주택조합의 규약을 보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동 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동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으로 보아 조합원 32명의 각자지분에 따라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조합이 제시한 주택조합의 규약내용을 보면 동 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지만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관련 법규정에 의거 동 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