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및 주택의 취득자금 출처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171 선고일 1993-11-08

[요지] 쟁점토지와 쟁점주택 취득자금 조사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O O동 OOOOOOO 대지 175.8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0.12 청구인의 누나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 OOOOO OO OOOOO 대지 44.9㎡, 주택 101.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9.10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93.3.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증여세 62,612,030원 및 동 방위세 10,797,110원과 91년 귀속 증여세 17,855,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4 심사청구를 거쳐 93.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 취득자금 조사시에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금액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233,914,385원중 152,334,710원만을,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97,167,940원중 55,500,000원만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쟁점주택 취득자금 조사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출처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및 제34조의 6,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①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③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청구인의 연령,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65.11.4 생으로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 취득시에는 24세 내지는 25세였다.
  •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 취득전의 소득은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8년에서 90년까지의 경기도 의정부시 OOO 약국 근로소득 13,000,000원이 있다.
  • 다) 청구인은 85.3.19 경기도 의정부시 OOO O동 OOOOO 대지 175.875㎡를 매매를 원인으로, 90.4.28 같은곳 대지 175.875㎡를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90.10.12 같은곳 대지 175.875㎡를 청구인의 누나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하였으며 (90.10.12 현재 청구인은 같은곳 대지 703㎡중 4분의 3을 소유하게 됨), 86.8.27 경기도 의정부시 OOO O동 OOOOOO 대지 49.8㎡, 점포 89.3㎡를 증여를 원인으로, 87.5.7 같은곳 OOOOOO 대지 49.1㎡, 점포 34.3㎡를 증여를 원인으로, 90.4.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OOOO OO OOOO 대지 24.9㎡, 점포 70㎡를 매매를 원인으로, 91.9.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 OOOOO OO OOOOO 대지 44.9㎡, 주택 101.65㎡를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한 것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서 확인되는 바, 위에 열거한 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의 연령은 19세 내지 25세에 불과하다.

2.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청구인의 자금출처 제시내용과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로 제시한 금액은

① 청구인의 88년부터 90년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OOO약국 근로소득 13,800,000원

② 경기도 의정부시 OOO O동 OOOOO 임차인 OOO 임대보증금 20,000,000원, OOO 임대보증금 50,000,000원, OOO 임대보증금 30,000,000원, OOO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소계 160,000,000원중 청구인의 토지 소유지분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120,000,000원

③ 경기도 의정부시 OOO O동 OOOOOO 임차인 OOO외 3인으로부터의 임대보증금 130,000,000원중 청구인의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5,000,000원

④ 88.8.8 양도한 경기도 의정부시 OOO O동 OOOOOO 부동산 양도가액 15,114,385원

⑤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자유저축예금 20,000,000원 합계 233,914,385원이고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은

① 청구인의 위 근로소득중 13,000,000원

② 경기도 의정부시 OOO O동 OOOOO 임차인 OOO, OOO, OOO의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중 74,454,335원(임대보증금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계산)

③ 경기도 의정부시 OOO O동 OOOOOO 임차인 OOO외 3인으로부터의 임대보증금 130,000,000원중 49,765,990원 [130,000,000원×1/2(본인소유지분)-15,234,010(기납부증여세)]

④ 경기도 의정부시 OOO O동 OOOOOO 부동산 양도가액 15,114,385원 합계 152,334,710원으로서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액 246,225,000원에서 152,334,710원을 차감한 93,890,29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0년도분 증여세 62,612,030원 및 동방위세 10,797,110원을 과세하였다.

3.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청구인의 자금출처 제시내용과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출처로 제시하는 금액은

①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45,000,000원

② 경기도 의정부시 OOO O동 OOOOO 임차인 OOO 임대보증금 14,000,000원, OOO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소계 44,000,000원중 청구인의 토지소유지분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3,000,000원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OOOO OO OOOO 상가임대보증금 100,000,000원중에서 기납부증여세 80,832,060원을 차감한 19,167,940원 합계 97,167,940원 이고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은

① 쟁점주택 임대보증금 45,000,000원

② 경기도 의정부시 OOO O동 OOOOO 임차인 OOO 임대보증금 14,000,000원중 청구인의 지분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10,500,000원 합계 55,500,000원으로서 처분청은 쟁점주택가액 98,000,000원에서 55,500,000원을 차감한 42,5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1년도분 증여세 17,855,480원을 과세하였다.

4. 결국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 취득자금 출처로 ① 청구인이 85.3.19부터 91.9.10까지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② 경기도 의정부시 OOO O동 OOOOOO 부동산 매각대금 ③ 청구인의 88년에서 90년까지의 근로소득 ④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자유저축예금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자금출처로 제시한 각 임대보증금 존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둘째, 설사 청구인이 제시한 각 임대보증금의 존재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임대보증금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청구인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불과 19세에서 25세까지 취득한 각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또는 소득을 청구인이 직접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각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또는 소득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입증이 필요한데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한다. 넷째, 경기도 의정부시 OOO O동 OOOOO 대지는 청구인이 3/4을 청구인의 姉兄 OOO이 1/4을 소유하고, 건물은 청구인의 모 OOO이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의 모 OOO 명의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과세받은 사실이 없다. 다섯째,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의 자유저축 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 20,000,000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88.8.4 현재 잔액이 20,000,000원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뿐이므로 이를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한 증빙자료로는 인정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 취득자금 출처로 제시한 금액은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