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중2167 선고일 1993-11-16

[요지] 토지가격 확인원에 의하면 위 토지의 양도당시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는 ㎡당 1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당 178,000원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당 150,000원으로 하여 처분을 경정해야 함

[주 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215,183,940원을 부과한 처분은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15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8.4.20 취득한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 OO 잡종지 2,016㎡를 1991.7.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215,183,9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0. 이의신청, 같은해 5.2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위 토지에서 벽돌·블럭 제조공장을 5년이상 가동하다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경기도 동두천시 OOO동 OO외 1필지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 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다.

(2) 청구인은 위 토지를 10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시의 개별공시지가로 ㎡당 178,000원을 적용하였으나 ㎡당 150,000원이 정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위 감면규정은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법정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세액면제신청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다.

(2) 위 토지의 양도일 현재, 그 지상에는 무허가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물이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1991년도 시행된 개별공시지가는 위 토지의 경우 ㎡당 178,000원이므로 이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62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3항, 제50조 제6항에 의하면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 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감면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세액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위 토지에 대하여는 위 관련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에 의하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동두천시장의 건축물 관리대장송부 (도시 58550-4501, 1993.11.3.) 에 의하면 위 토지는 1988.5.21 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토지에 대하여는 위 관련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문제 처분청은 이 사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당 178,000원으로 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OO동장의 1993.11.1 자 토지가격 확인원에 의하면 위 토지의 양도당시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는 ㎡당 1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당 178,000원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당 150,000원으로 하여 처분을 경정하야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