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격 확인원에 의하면 위 토지의 양도당시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는 ㎡당 1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당 178,000원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당 150,000원으로 하여 처분을 경정해야 함
[요지] 토지가격 확인원에 의하면 위 토지의 양도당시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는 ㎡당 1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당 178,000원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당 150,000원으로 하여 처분을 경정해야 함
[주 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215,183,940원을 부과한 처분은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15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8.4.20 취득한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 OO 잡종지 2,016㎡를 1991.7.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215,183,9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0. 이의신청, 같은해 5.2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위 토지에서 벽돌·블럭 제조공장을 5년이상 가동하다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경기도 동두천시 OOO동 OO외 1필지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 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다.
(2) 청구인은 위 토지를 10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시의 개별공시지가로 ㎡당 178,000원을 적용하였으나 ㎡당 150,000원이 정당하다.
(1)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위 감면규정은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법정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세액면제신청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다.
(2) 위 토지의 양도일 현재, 그 지상에는 무허가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물이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1991년도 시행된 개별공시지가는 위 토지의 경우 ㎡당 178,000원이므로 이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