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중2142 선고일 1993-12-14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소득세법에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없었을 뿐 아니라, 또한 이 건과 관련된 다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도 완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2.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8,746,140원 및 그 방위세 1,479,2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34분의 1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4.7.1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73.7.5 매매를 원인으로 90.8.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8.31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12.19 청구인에게 양도가액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공시지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92년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8,746,140원 및 그 방위세 1,479,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5 이의신청 및 93.5.1 심사청구를 거쳐 93.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7.5 매매대금 50만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양수인 OOO이 89.9 동 매매계약서와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90.2.16 승소판결을 받아 90.8.31 소유권이전을 경료한 데 대하여 판결문, 매수인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양도시점이 73.7.5 이므로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90.8.31 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하며,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소득세법 규정(법률 제2705호, 74.12.24)은 75.1.1 부터 시행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73.7.5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판결문, 청구외 양수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 청구외 양수인의 소유권행사관련서류등을 제시라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양수인 OOO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대지 37평 매매대금 50만원에 매매대금으로 영수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작성 연월일이 1973.7.5 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외 양수인 OOO의 주민등록을 보면, 쟁점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은 1968.10.20 부터 1973.7.5 쟁점토지를 매입한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20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외 양수인 OOO은 73.7.5 쟁점토지를 구입한 이후 쟁점토지에 부수된 주택도 함께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들인 청구외 OOO의 83.3~86.2 OO공업고등기술학교의 생활기록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생활기록부 특기사항란에는 “가정환경 주택가”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를 청구외 OOO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토지상의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이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넷째, 청구외 OOO은 89.9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점유하고 있는 현황면적과 지분을 특정 가분할하는 감정을 거친 후 90.2.16 승소판결을 받아 90.8.31 등기이전을 경료하였는 바, 소송관련 판결문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 334㎡ 중 122㎡에 대하여 73.7.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로 되어 있고, 재판상 감정인의 감정결과 청구외 OOO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122.0㎡(37평)으로 확정되었고, 다섯째, 청구인은 73.7.5 쟁점토지 양도이후 토지분할 신청을 하였으나 녹지부족으로 반려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고 있다가 ’89년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통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토지의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법률상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쟁점토지 주변지역(OO구 OO동 OOOO)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8.31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외 OOO은 공유지분(334분의122㎡)등기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분할신청이 반려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90.8.31 소유권이전등기시에도 쟁점토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공유지분 상태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일면도 있으며, 여섯째, 당심판소에서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택과 청구외 양수인 OOO의 주택(등기부상 6평)이 담장을 사이로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담장은 시멘트브럭으로 10년이상 경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철제대문 상하에는 녹이 슬어있고, 대문기둥에는 아크릴과 목재로 된 OOO 문패가 부착되어 있었으나 목재문패는 부식이 심하여 글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양수인 OOO의 처와 면담결과 청구외 OOO처 OOO는 청구인의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73.7.5 쟁점주택을 구입한 후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믿어 등기를 늦추고 있다가 쟁점토지 지역에 대한 재개발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아파트 분양등 개발이익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나 청구외 OOO에게는 쟁점토지가 미등기상태로 되어 있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부득이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인우보증인 면담결과 인우보증인 OOO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36년간 거주한 78세의 주민으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소재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73년에 쟁점토지를 구입한 후 등기이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자 소유권등기이전소송을 통하여 등기이전을 경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일곱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일(90.8.31)이전인 1989.9.11 쟁점토지를 담보로 OO은행 OO동지점에서 대출금 20,000,000원을 융자받아서 청구외 OOO에게 주어 청구외 OOO의 아들 OOO가 개인택시 구입비용에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9.9.11 OO은행 OO동지점에서 기업운전자금대출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융자받았고 90.9.12. 4,000,000원 상환 및 91.1.20. 3,800,000원 상환, 91.9.11. 12,200,000원 상환한 사실이 있는데 그 상환은 청구외 OOO이 89.9.11 청구인으로부터 대출금 20,000,000원을 대출금 통장과 함께 인수받은 후 89.9.18 OO은행 상호부금에 가입하여 매달 135,000원씩 91.9 까지 24회차를 납부한 실적에 의하여 91.9.11 서민급부금대출 10,000,000원을 융자받아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서민급부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적용 위 사실을 모아 관계법령에 적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73.7.5 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소득세법에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없었을 뿐 아니라, 또한 이 건과 관련된 다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도 완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