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136 선고일 1993-11-13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182㎡ 및 그 지상 상가복합주택 395.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7.25 양도하고 93.1.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자진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93.3.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2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72,60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3.4.29 심사청구를 거쳐 93.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9.7 청구외 OOO으로부터 232,000,000원에 취득하여 90.7.15 청구외 OOO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하고 92.7.2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바 있고 위 실지거래가액은 사실에 부합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위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으로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취득가액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36,157,279원인데 비하여 실지취득가액은 232,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양도가액의 경우 기준시가는 307,174,836원인데 비하여 실지양도가액은 25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월등히 높게 되어 있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 양도시에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둘째,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면 계약서사본상 “잔금”은 1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약조항을 보면 “전세보증금을 제하고 잔금 2억원을 지불하고 은행융자는 말소와 동시에 이전등기 해 주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어 특약조항상 잔금 2억원과 계약서 본문상 잔금 1억6천만원이 서로 차이가 나고 있으며, 셋째, 취득시의 매수대금 지불에 관한 금융자료등 계약서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이 건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