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3.2.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증여세 265,276,910원 및 동 방위세 44,212,810원의 부과처분(93.6.26 증여세 57,333,570원 및 동 방위세 9,555,590원으로 감액 경정)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울산시 남구 O동 OOOO 소재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89.8.31 유상증자시에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OOO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서 발생한 실권주식 30,000주(액면가액 10,000원)중 21,95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인수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소유 지분비율이 없음에도 신주를 배정받았다하여 구상속세법 제34조의 4(법률 제3474호, 81.12.31)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의제수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93.2.18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증여세 265,276,910원 및 동 방위세 44,212,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93.6.26 증여세 57,333,570원 및 동 방위세 9,555,590원으로 감액경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8 심사청구를 거쳐 93.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청구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층아파트 5개동(12, 13, 14, 15, 16호동)중 미분양아파트인 14, 15, 16호동(이하 “미분양 아파트”라 한다)은 의제 증여일 현재 공사가 진행중(준공일 91.4.6)이어서 장부상 건설가계정가액으로 평가(대지가액 1,205,035천원 + 건물가액 9,904,255천원 = 재고자산가액 11,109,290천원)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재고자산인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된 아파트로 보아 싯가에 의거 15,157,532천원으로 평가하여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평가차액을 4,048,242천원으로 하고 여타 자산에 대한 평가차액을 △1,427,742천원으로 함으로서 전체 부동산에 대한 평가차액 2,620,500천원을 청구외 법인의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하였는 바,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재고자산가액을 매출로 인식한다면 증여추정일 이후 준공시까지 투입된 등록세, 취득세 및 공사원가 역시 비용으로 계상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주당가액을 다시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고층아파트는 울산시장으로부터 89.8.3 가사용승인(기간 89.8.1~89.12.31)시 준공예정일이 89.12월경임이 울산주택 30420-16728(89.8.3)호로 청구외 법인에게 통보한 건축물 가사용승인 통보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준공검사만 받지 않았을 뿐 제반공사는 모두 완료되어 89.12.31 현재 기장처리한 공사원가를 처분청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였으며 90.1.1 이후 지출된 비용은 증빙이 없고 법인장부상 나타난 바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가액이 의제증여일(89.8.31) 현재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의거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싯가에 의하되 싯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4에서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댓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3에서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이전의 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주당가액=(+)÷2 다목 및 마목에서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식가액이 의제증여일(89.8.31)현재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의거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청구외 법인이 울산시장으로부터 울산주택 30420-16728(89.8.3)호로 89.8.1~89.12.31까지 건축물 가사용승인통보를 받은 아파트는 고층아파트 5개동(12~16호동)중 2개동(12호동 및 13호동)에 불과하고 잔여 3개동은 공사진행관계로 공사가 전부 완료된 91.4.6에 일괄하여 고층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음이 울산주택 30420-9191(91.4.6)호에 의거 확인이 된다. 둘째, 미분양아파트는 90년도중에도 계속하여 건축공사가 진행중이었음이 청구외 법인과 고층아파트의 신축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주)OO가 89.12.1~90.9.17 공사기간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청구한 확정기성금액이 1,018,405천원이었음이 (주)OO가 93.10.11 발급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거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부산지방국세청에서 91년 3월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에 확인한 고층아파트에 대한 분양내역에 의하면 516세대중 89년도에 278세대, 90년도에 190세대 그리고 미분양된 것이 48세대이었음이 명시되어있다. 넷째,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증자시점인 89.8.31 현재 고층아파트중 미분양아파트는 공사진행중에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부 준공된 것으로 보아 분양에 상당하는 가격(15,157,532천원)과 장부상 재고자산가격(11,109,290천원)과의 차액인 4,048,242천원을 청구외 법인의 자산가액에 가산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89.12.31까지만 계상하고 90.1.1 이후 준공되기 까지 투입된 공사원가는 배제 하였음이 확인이 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을 평가할 때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의제증여일(89.8.31) 현재가 아닌 89.12.31 현재의 자산과 부채를 고려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평가는 의제증여시점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에 의거 다시 평가해야 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