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106 선고일 1993-10-19

[요지] 국세청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6.19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 O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8.13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5.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1,793,9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6 심사청구를 거쳐 93.8.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거래를 처음한 사람으로서 국세청에서 확정신고 기한내에 철저히 조사하여 기한내에 실거래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니 실거래가액(취득가액 6,000만원, 양도가액 6,000만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91.8.13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어(위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함)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