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6.2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대지 1,3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92.3.17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환지된 지번: 같은동 OOOO, 환지면적: 대지 933.8㎡)를 OO연합주택조합에게 매매대금 605,0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쟁점토지를 OO연합주택조합에게 1,152,400,000원에 양도하고도 605,0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함에 따라 그 차액 547,390,000원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의거 93.3.5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61,223,880원 및 특별부가세 199,140,480원과 동방위세 95,245,8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30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605,01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1,152,4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