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양도가액이 605,00,000원인지, ,52,400,000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086 선고일 1993-10-29

[요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6.2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대지 1,3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92.3.17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환지된 지번: 같은동 OOOO, 환지면적: 대지 933.8㎡)를 OO연합주택조합에게 매매대금 605,0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쟁점토지를 OO연합주택조합에게 1,152,400,000원에 양도하고도 605,0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함에 따라 그 차액 547,390,000원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의거 93.3.5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61,223,880원 및 특별부가세 199,140,480원과 동방위세 95,245,8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30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605,01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1,152,4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605,010,000원인지, 1,152,4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605,01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이 90.4.17 OO연합주택조합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토지 288.1평과 청구외 OOO 소유인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토지 200.5평, 토지합계 488.6평이 매매대금 1,954,400,000원(평당: 4,000,000원)에 매매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면적과 청구외 OOO 소유토지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면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1,152,400,000원 임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1,152,4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