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재를 청구외 ○○골재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청구외 ○○골재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입처가 청구외 ○○골재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골재를 청구외 ○○골재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청구외 ○○골재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입처가 청구외 ○○골재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8부1147 / 국심1986부01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1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OO골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2,358,600원(91.4.30:13,833,000원, 91.5.31: 14,787,000원, 91.6.30:3,738,6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골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2,358,600원이 실지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광업방제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2.12.16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59,4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91.1.3 골재도매업을 개업한 후 91.3월말까지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광업방제로부터 골재를 매입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레미콘 광주공장에 매출하여 왔으나, 청구외 주식회사 OO광업방제가 91.3월 부도가 남으로서 거래를 중단하고 91.4월부터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광업방제에 근무하던 청구외 OOO의 소개로 청구외 OO골재와 거래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외 OO골재를 위장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골재를 청구외 OO골재로부터 매입하고 받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청구외 OO골재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로서 청구외 OO골재의 사업자등록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여 위장사업자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광업방제로부터 골재 32,385,600원을 구입하고도 청구외 OO골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골재를 청구외 OO골재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청구외 OO골재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입처가 청구외 OO골재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2,358,600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록 거래 상대방의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5030, 90.8.28 및 국심 86부167, 86.4.14도 같은 취지임)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외 주식회가 OO광업방제는 87.6.8 설립된 후 91.3월 부도로 91.6월 무단폐업말소되었으며, 청구외 OO골재는 90.9.5 청구외 주식회사 OO광업방제의 직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광업방제의 대표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매입금액 전액을 지불하였으며, 청구인과 전혀 거래관계가 없는 청구외 OO골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외 OOO과 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 본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외 OOO(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방제 대표의 실제)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광업방제가 부도가 나자 사업영위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받고자 하였으나 받을 수 가 없기 때문에 청구외 OO골재 명의로 골재사업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외 OO골재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청구외 OO골재의 관련장부 및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88부1147, 88.12.12 참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